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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분당-내곡 간 고속도로 진입로 특혜 결국 감사원으로


 

익명 요구 민간단체 “특혜 시비 가려달라” 정부기관에 호소

 

행정사무소의뢰
<성남시 분당-내곡 간 고속도록 진입로 특혜가 결국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넘어갔다.>

성남시 분당-내곡 간 고속도로 진입로와 관련된 논란이 결국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.


최근 한 매체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분당-내곡 간 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서 제빵업을 시작한 A업체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주변 토지를 사용해 왔으나 관할 관청인 성남시에서 이를 묵인해 왔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.


특히, 성남시가 분당-내곡 간 고속도로 진입로와 접한 완충녹지를 올해 4월에 해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체 대표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. 업체 대표는 주변 토지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.


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단체는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고 및 감사제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.


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, 지난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‘고충민원 및 공익신고’와 ‘감사제보 민원신고서’를 행정사를 통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했다.


민원에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75-6, 81-10, 80-1번지 등의 ▲완충녹지 해제 이유 공개 및 완충녹지 재지정 ▲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 및 완충녹지 해제 지역 수용 ▲접속도로의 역주행 도로를 폐쇄하고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 변경 및 가드레일 설치 요구 내용이 담겨있다.


단체 관계자는 “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6조 및 7조에 의거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”면서 “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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